제 20대 대통령의 새 정부는 선거때부터 공약을 통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해왔던만큼 중간에 잡음(최대600만원)이 있었지만 결국은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확정이고 업종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600만원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대상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데요. 우선 소상공인이란 무엇인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상시 근로자 수

①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② ①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대상

정부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370만명이 지급대상입니다.

지난번 1,2차와 동일하게 지급하되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기때문에 기본적인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21년도 12월15일 이전에 하고 개업한 경우

2. 기준일은 지난번에는 22년 1월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추경안이 이달 통과 된다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빠르면 이달(5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 일정

5월13일 국회에 기 제출

5월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 실시

5월19일, 20일 예결위 종합 질의

50개 상향지원 업종 최소 700만원~1000만원까지 지급

지원대상을 보니까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 원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 원 이상이 지급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단, 방역 조치로 해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인 여행업이,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헬스 등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 지원 업종으로 분류해서 최소 700 만원에서 천 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기 지원된 방역 지원금은 총 2차례로,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으로 누적 금액은 총 400만 원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업종별로 플러스알파가 있지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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